안전사고나 자연훼손을 야기할 수 있는 샛길출입과 야간산행, 비박행위는 2010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2010년에는 660건, 2011년에는 746건이었고 올해 9월까지 672건을 기록하고 있다. 비박 행위는 등산 용어로 텐트를 사용하지 않고 침낭이나 매트리스만 갖고 야외에서 숙박하는 것을 가리킨다.
공단은 설악신과 지리산, 속리산에 20~30명 정도의 특별단속팀을 투입하고 출입금지 지역 산행객을 모집하는 산악회나 여행사도 단속하기로 했다. 야영장비가 우수해지면서 비박행위가 증가하고 있어 올해부터는 대피소 주변의 비박행위도 단속대상에 포함시켰다. 비박행위자들이 대피소 주변뿐만 아니라 샛길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취사를 하거나 잠을 자면서 자연을 훼손하고 있다고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김수진 기자 sjkim@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