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영선 의원(민주통합당)은 지난해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이하 사개특위)에서 소속 국회의원들이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을 논의한 대화가 외부로 유출됐으며 경찰에 우호적인 발언을 했던 국회의원들을 대검찰청 범정기획관실에서 내사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 기사가 범정기획관에게 전달됐고 일종의 살생부가 만들어졌다"며 "범정기획관실 수사관들이 이주영 의원, 주성영 전 의원(이상 새누리당), 박영선 의원, 김동철 의원, 박지원 의원(민주통합당)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다"고 밝혔다.
또 박 의원은 "이인기 새누리당 의원도 포함돼 경찰에 우호적인 발언을 한 의원에 대해 공천을 받지 못하게 하라고 했다"며 "검찰의 작전이 성공해 주성영 의원이 공천 받지 못했고 박지원 의원과 나도 지금까지 내사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6월 사개특위는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가 중재하고 검경이 합의한 수사권 조정안을 최종 가결시켰다. 가결안은 같은해 3월 사개특위 6인소위가 합의한 '검찰의 수사지휘권 인정과 경찰의 수사개시권 부여'라는 틀이 유지됐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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