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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국감]박영선 의원, "경찰 우호발언 의원…검찰이 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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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를 논의하던 중 경찰에 우호적인 발언을 했던 의원들이 검찰에 내사를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영선 의원(민주통합당)은 지난해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이하 사개특위)에서 소속 국회의원들이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을 논의한 대화가 외부로 유출됐으며 경찰에 우호적인 발언을 했던 국회의원들을 대검찰청 범정기획관실에서 내사했다고 주장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 의원은 서울고등검찰청 및 산하 지방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사개특위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여야 간에 의견교환 하는 자리에서 나온 대화가 도청이나 보고 형식으로 밖으로 샜다"며 "특정신문에 발언록이 공개됐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 기사가 범정기획관에게 전달됐고 일종의 살생부가 만들어졌다"며 "범정기획관실 수사관들이 이주영 의원, 주성영 전 의원(이상 새누리당), 박영선 의원, 김동철 의원, 박지원 의원(민주통합당)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다"고 밝혔다.

또 박 의원은 "이인기 새누리당 의원도 포함돼 경찰에 우호적인 발언을 한 의원에 대해 공천을 받지 못하게 하라고 했다"며 "검찰의 작전이 성공해 주성영 의원이 공천 받지 못했고 박지원 의원과 나도 지금까지 내사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당시 대검 범정기획관을 맡았던 전현준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는 “구체적인 사실을 알지는 못한다”며 “구체적인 범죄정보 이외에 동향파악, 찌라시 수집은 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해 6월 사개특위는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가 중재하고 검경이 합의한 수사권 조정안을 최종 가결시켰다. 가결안은 같은해 3월 사개특위 6인소위가 합의한 '검찰의 수사지휘권 인정과 경찰의 수사개시권 부여'라는 틀이 유지됐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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