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의원장은 "검찰이 8번이나 출입국기록에 접근하는 등 불법 사찰을 벌인 정황이 있어 출입국기록을 열람하는 도중에 관리사무소장이 열람을 중단시켰다"고 밝혔다.
그러나 출입국관리사무소측은 법무부의 지침이라 열람을 허락할 수 없다며 열람을 중단시켰다.
박 위원장의 이날 열람은 제3자가 자신의 출입국 기록을 무단으로 조회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차원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 위원장은 "검찰 등이 출입국 기록을 무단으로 조회했다는 것은 정치사찰을 했다는 방증이며 법무부가 열람중단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지시한 것은 권한남용ㆍ월권이자 그 자체가 불법"이라고 말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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