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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불성실 진료, 사망원인과 무관해도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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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현저히 불성실한 진료행위로 환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결과와 인과관계가 없더라도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9부(이진만 부장판사)는 병원에서 적절한 응급조치를 받지 못해 사망한 A씨의 유가족이 K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망인과 유가족에게 위자료 15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2008년 11월 A씨는 병원에 입원해 있던 중 가슴에 통증을 호소하며 의사를 호출했으나 응답이 없어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한 채 방치됐다. A씨는 약 5시간이 지난 후 의료조치를 받았으나 결국 폐렴으로 사망했다. 이에 유가족은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망인에게 사망원인인 폐렴 증상이 나타난 것은 주치의가 나타난 후라서 의료상 과실이 없다"면서도 "시설과 의료서비스가 우수해 종합전문요양기관으로 지정된 병원에서 당직의와 주치의가 연락을 받지 않아 5시간이나 아무런 조치를 못받았다는 것은 일반인이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일반인이 보아 수인한도를 넘을 정도로 불성실한 진료라고 평가될 정도라면 그 자체로서 불법행위로 인정된다"며 "병원측은 망인과 망인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모습을 지켜봐야했던 아들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가족은 1심에서 의료과실 여부가 인정되지 않자 '당직의 등에게 연락이 되지 않아 환자가 방치됐다'는 주장을 추가해 항소했다.

1심 재판부는 "의료진이 감염예방 조치나 폐렴에 대한 처치를 지연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의료상 과실이 없다는 이유로 유가족의 청구를 기각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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