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중견기업 A사 대표는 연도별 사업비의 75%까지 지원을 해주는 지식경제부 연구ㆍ개발(R&D)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문의를 했다가 머리가 복잡해졌다. 중견기업인 사실을 증빙하는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데 딱히 방법이 없어서다. 사업 담당기관에선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중견기업임을 확인하는 자료를 보내준다면 감안해 검토하겠다"는 입장만 내놨다.


수도권 소재 중견기업 B사는 지방 이전을 하기 전 지자체에서 주는 입지 투자 금액 20% 이내 지원금을 받기 위해 신청했으나 중견기업임을 자체 증명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앞으로는 중견기업이 이런 불편을 겪을 필요가 없다. 중견기업이 정부의 각종 정책 및 사업에 참여할 때 중견기업임을 쉽게 증명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15일부터 시행하는 중견기업 확인 제도를 통하면 산업발전법상 중견기업(중소기업 범위를 벗어난 기업으로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이 아닌 기업)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업체명이나 대표자 변경 등 중견기업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 번 발급된 확인서는 길게는 1년 동안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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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산업발전법에 중견기업 개념이 첫 도입된 이후 정부의 중견기업 육성 정책에 따라 관계부처 및 개별 기업 차원에서 중견기업임을 증명하는 확인 수요가 급증했다. 현재 지경부의 R&D 사업은 물론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에 따른 지방 투자 촉진 보조금, 전문 연구 요원(병역특례) 배정 신청 등에 있어 중견기업 확인이 필수적이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각종 정부 정책 및 사업 참여 시 중견기업 확인서를 제출하면 마땅한 지위를 누릴 수 있다. 확인 신청서는 관련 기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면 된다.


김혜원 기자 kimh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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