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현재 판매와 사용이 금지돼있는 주방용 오물분쇄기 중 특정 제품에 대해 22일부터 사용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사용허가를 위해서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 환경부에서 정한 국가공인시험기관 인증절차가 필요하다.
인증받은 주방용 오물분쇄기 유효기간은 3년이다. 인증제품을 3년 이상 판매하거나 부분적으로 구조를 바꾸면 다시 인증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한 소비자들이 적법한 인증제품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험기관에서 인증을 받았다는 내용과 인증일자를 지워지거나 떨어지지 않는 방법으로 표시해야 한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하수관거 안에 음식물찌꺼기가 퇴적돼 하수 흐름을 방해하고 악취나 관거 부식, 수질 악화를 유발할 수 있어 한국에서는 1995년부터 판매와 사용이 금지됐다. 환경부는 현재 진행중인 시범사업을 토대로 2013년 말까지 허용과 완화, 유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김수진 기자 sj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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