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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금고 더 투명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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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상호저축은행들의 금고가 더 투명해진다. 금융감독원은 개별 저축은행의 여신현황을 보다 다양한 경로로 감독한다는 방침이다.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저축은행중앙회 통합전산망에 가입하지 않는 30개의 저축은행 가운데 18곳이 직접 가입을, 12곳이 매일 전산원장을 중앙회에 집중시키는 방식을 통해 사실상 국내 93개 저축은행의 전산을 모두 합쳐 관리한다. 이 작업은 내년 10월까지 마무리 할 예정이다.
중앙회는 각 저축은행들의 전산비용 절감 및 영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난 1999년8월 통합전산망을 구축해 활용해왔다. 9월말 현재까지 63개사가 가입된 상태다.

직접가입 예정인 18개 저축은행은 기존 설비의 내용연수가 경과했거나, 계열저축은행 중 모(母)저축은행의 영업정지에 따른 매각으로 신규 설비가 필요한 경우다. 그밖에 12개 저축은행은 대규모 전산투자를 실시했거나 투자 예정인 금융지주 계열 저축은행으로, 매일 업무를 마감한 뒤 여신원장 등 주요 전산원장을 중앙회에 보내는 방식을 활용한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올해 연말까지 여신상시감독시스템 체계를 구축해 통합전산망과 함께 저축은행 감독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여신상시감독시스템이란 차주별 또는 건별 대출내역 자료를 집계처리하고 이상 징후가 있거나 불법대출 혐의가 있는 경우를 뽑아내는 방식이다. 이는 중앙회 통합전산망과는 별도의 시스템으로, 이를 병행해 검사 기능을 강화한다는 게 금감원의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산통합과는 별도로 12월부터 여신 상시감시 시스템을 가동할 예정으로, 전산금융 사고나 조작을 방지하는데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제까지 일부 저축은행들은 개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사용해왔다. 실시간으로 금감원에 여신 상황을 보고하거나 정보를 교류하지 않았던 게 사실이다. 정기나 별도의 수시검사 기간이 아니면 저축은행 금고를 면밀히 들여다 볼 수 없었던 셈이다. 실제로 이는 부실 및 불법 영업으로 직결됐다. 지난 3년 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20개의 저축은행 가운데 15개는 자체전산을 사용했고, 제일ㆍ한주저축은행 등 일부는 전산 조작을 통한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김현정 기자 alph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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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기자 alph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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