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조상철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진흥저축은행 여신심사부장을 지낸 엄모(42)씨, 한국저축은행 지점장 출신 이모(53)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 수사 결과 엄씨 등은 상장폐지를 앞둔 업체에 은행돈을 빌려주거나 장기 미분양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받고서도 오히려 감정가를 부풀려 잡아 대출을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또 대출계약 관련 서류도 제대로 챙겨보지 않아 모 은행 명의로 꾸며낸 서류만으로 대출을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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