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법률상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았다면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배우자라도 유족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심준보 부장판사)는 10년 가까이 동거한 남성이 사망하자 사실혼 관계를 내세워 유족급여를 달라며 박모(50·여)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소송에서 12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법률상 배우자와 이혼에 합의해 혼인관계가 사실상 해소되지 않았다면 법률상 배우자가 연금수급권을 가진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고인이 1990년 결혼한 다른 여성과 법률상 혼인관계를 끝내지 않은 상황에서 박 씨와 동거한 것"이라며 "박씨는 산업재해보상법에 의해 보호받는 유족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고인이 법률상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매달 생활비를 지급한 사실 등을 고려하면 법률상 배우자와의 혼인관계가 사실상 해소됐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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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씨는 2002년부터 8년간 이모씨와 동거하며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했다. 2011년 이 씨가 공사장에서 작업하던 중 사망하자 박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를 신청했다. 그러나 공단 측은 유족급여 수급권은 망인의 법률상 배우자에게 있다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대해 박씨는 "이 씨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다고 해도 약 10년간 자신과 동거했으므로 산재법상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다"며 소송을 냈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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