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 다른 역할 없이 단순히 거래 단계만 추가해 수수료를 받는 일명 '통행세' 관행도 규제를 받는다.
김동수 공정위원장은 "총수 일가가 높은 지분을 가진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등의 사익 편취 행위는 중소기업의 사업 기회를 차단하는 대표적인 불공정 관행"이라며 "공정거래법상에 사익 편취 금지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부당지원 행위 위법성 요건 강화와 사익 편취 규제 등을 위한 6개의 의원 입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를 위해서는 중견기업을 하도급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하는 등 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행 제조업 위주로 된 공정거래 협약 평가 기준은 4개 업종(제조ㆍ유통ㆍ건설ㆍ정보서비스)으로 세분화할 방침이다. 섬유ㆍ디자인 등 4개 업종의 표준계약서는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화학ㆍ출판ㆍ인쇄 등 미보급 5개 업종의 표준계약서도 12월 제정할 예정이다.
'비교공감(K-컨슈머리포트)' 대상 품목은 고가의 내구제(디지털 TV 등) 등으로로 확대하고 품목당 2000만원에서 3000~4000만원으로 지원액을 늘리기로 했다.
젊은 층의 피해가 빈발한 피부관리ㆍ성형, 다단계 분야 등을 집중 감시하고 온라인게임 표준 약관을 제정할 방침이다. 노년층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요양 시설ㆍ임플란트 분야의 표준 약관을 만들고 상조 모집인에 대한 규율 등 할부거래법 개정도 추진한다.
법 위반에 대한 형사 고발, 과징금 등 제재 장치도 강화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연구 용역 결과를 토대로 집단 소송제 및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 도입 여부를 연내 구체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김혜원 기자 kimh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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