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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국감]'일감 몰아주기' 수혜기업도 부당이익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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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앞으로 대기업 계열사에 대한 부당지원 행위(일명 일감 몰아주기) 적발 시 지원 주체뿐 아니라 지원 객체(수혜 기업)도 제재를 받아 부당이익을 환수 당한다.

별 다른 역할 없이 단순히 거래 단계만 추가해 수수료를 받는 일명 '통행세' 관행도 규제를 받는다.
대기업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 근절을 위해 '경제 검찰'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같이 규제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밝혔다. 법 위반 억지력을 높이기 위해 형사 고발 등 제재 수위도 높이기로 했다.

김동수 공정위원장은 "총수 일가가 높은 지분을 가진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등의 사익 편취 행위는 중소기업의 사업 기회를 차단하는 대표적인 불공정 관행"이라며 "공정거래법상에 사익 편취 금지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부당지원 행위 위법성 요건 강화와 사익 편취 규제 등을 위한 6개의 의원 입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를 위해서는 중견기업을 하도급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하는 등 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행 제조업 위주로 된 공정거래 협약 평가 기준은 4개 업종(제조ㆍ유통ㆍ건설ㆍ정보서비스)으로 세분화할 방침이다. 섬유ㆍ디자인 등 4개 업종의 표준계약서는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화학ㆍ출판ㆍ인쇄 등 미보급 5개 업종의 표준계약서도 12월 제정할 예정이다.
대형 유통 업체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과 관련해서는 납품 업체 부담 완화를 위해 판매 장려금 제도 개선, 직매입 거래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종합 대책을 다음달 중으로 마련키로 했다. 커피전문점(10월) 및 편의점(12월) 업종의 모범거래 기준을 차례로 마련하고 자동차 정비업 및 제빵 분야 대형 가맹 본부의 리뉴얼 강요 행위 등 법위반 행위를 내달 제재할 예정이다.

'비교공감(K-컨슈머리포트)' 대상 품목은 고가의 내구제(디지털 TV 등) 등으로로 확대하고 품목당 2000만원에서 3000~4000만원으로 지원액을 늘리기로 했다.

젊은 층의 피해가 빈발한 피부관리ㆍ성형, 다단계 분야 등을 집중 감시하고 온라인게임 표준 약관을 제정할 방침이다. 노년층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요양 시설ㆍ임플란트 분야의 표준 약관을 만들고 상조 모집인에 대한 규율 등 할부거래법 개정도 추진한다.

법 위반에 대한 형사 고발, 과징금 등 제재 장치도 강화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연구 용역 결과를 토대로 집단 소송제 및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 도입 여부를 연내 구체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김혜원 기자 kimh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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