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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치단체 시설 안전사고, 관리소홀 있으면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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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 2010년 7월 21일 오전 11시 30분경 성남시가 운영하는 주민센터 헬스장. A(6)양은 또래 아이들과 함께 에어로빅을 하는 어머니를 기다리고 있었다. “도와주세요” 헬스장에서 들려오는 외침에 한 주부가 달려와 보니 A양이 러닝머신 벨트에 끼어있었다. A양은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 사고로 얼굴과 양쪽 팔 등에 마찰화상을 입었다. A양의 부모는 “관리 소홀로 사고가 났다”며 성남시를 상대로 위자료와 치료비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성남시는 A양에게 치료비를 보상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법원은 연거푸 A양 측의 손을 들어줬다.
11일 서울고등법원 민사31부(이동원 부장판사)는 A양의 부모가 성남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성남시는 치료비 등 242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안전사고 발생시 이용자에게 책임이 있다는 내용의 규정이 있다 해도 관리하자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고 판단했다.

A양이 다친 주민센터 헬스장은 1명의 자원봉사자를 제외하면 관리하는 인력이 없었다. 헬스장 출입구에 붙은 ‘어린이의 출입을 금지한다’는 경고문과 ‘안전사고 발생시 본인이 책임진다’는 규약이 전부였다. 그러나 실제 헬스장을 이용하는 주부들은 어린이를 동반하는 경우가 잦았고. 주민센터에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도 다수 운영해 어린이들의 접근성이 높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다만 “주민자치센터에서 예산 등의 문제로 헬스장에 관리인을 두기 어려웠던 점, 러닝머신 작동 자체에는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해 자치단체의 책임을 전체 손해액의 6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1심도 같은 취지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다만 위자료와 이미 들어간 치료비를 제외한 앞으로 들어갈 치료비의 금액만 1심보다 20만원 적게 인정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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