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설훈 민주통합당 의원은 9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한은 국정감사장에서 금통 위원 세 명이 채권에 투자했다고 밝혔다.
특히 F위원이 보유한 채권 중에는 하이캐피탈5 대부업체까지 있었다. 대부업체는 신용등급이 낮은 저소득층이 주로 이용하는 금융기관으로, 특히 이 업체는 연 37%의 비싼 대출이자를 받는다.
중앙은행의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통위원이 금리 변동에 민감한 채권에 투자한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 설 의원의 설명이다.
설 의원은 "위원 스스로가 임기 시작 전에 채권 등은 미리 처분했어야 한다"면서 "금통위원들을 비롯한 한은 직원들의 채권 및 기타 금융상품 투자에 대한 규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중수 총재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 하더라도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금통위원실 측은 "임명 직후 채권을 팔면 향후 금리 기조를 예상해 매매한 것으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금통위원 모두 전혀 매매하지 않고 그대로 보유만 했다"고 해명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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