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민변은 일반시민 100명을 청구인으로 선거법 155조 1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또 투표시간을 2시간 가량 연장하면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선거권을 확대할 수 있다며 선거법의 위헌성을 확인해 청구인들을 비롯한 많은 이들의 선거권을 보장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변은 지난달 25일부터 이번달 3일까지 청구인단을 공개모집하고 이 가운데 100명을 청구인단으로 선정했다. 청구인단은 투표시간 제한 때문에 이번 대선에서 참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시민들 중에 다양한 직업과 연령을 고려해 구성했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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