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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투표시간 늘려라"… 헌법소원심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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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이 투표 마감시간을 오후 6시로 제한한 현행 공직선거법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9일 민변은 일반시민 100명을 청구인으로 선거법 155조 1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민변은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40여년간 투표시간을 오전 6시에서 오후 6시로 한정해 비정규직 근로자, 자영업자 등 많은 국민의 참정권이 제한됐다"며 "선거권, 평등권, 정치적 표현의 자유,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투표시간을 2시간 가량 연장하면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선거권을 확대할 수 있다며 선거법의 위헌성을 확인해 청구인들을 비롯한 많은 이들의 선거권을 보장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변은 지난달 25일부터 이번달 3일까지 청구인단을 공개모집하고 이 가운데 100명을 청구인단으로 선정했다. 청구인단은 투표시간 제한 때문에 이번 대선에서 참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시민들 중에 다양한 직업과 연령을 고려해 구성했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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