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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총선] "6시까지 투표하세요" … 투표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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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제19대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거가 11일 전국 1만3470곳 투표소에서 일제히 시작됐다.

총선 투표 시간은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투표가 종료되는 즉시 개표가 시작된다. 공휴일로 지정되지 않았던 지난해 10.26 재보선의 경우는 저녁 8시까지 투표가 가능했지만 이번엔 6시에 투표가 종료된다.
선거 유권자는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사진첨부 필수)을 지참해야 한다.

각 지역별 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송한 투표안내문,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권자들은 한 사람당 투표용지 두 장씩을 받는데, 흰색 투표용지는 지역 출마 후보자를, 연두색 투표용지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뽑기 위한 것으로 지지정당을 찍으면 된다.
세종특별자치시장, 교육감선거 등을 함께 실시하는 세종시나 재보궐선거가 동시에 열리는 일부 지역에서는 최대 4장의 투표용지를 받아 투표하게 된다.

유권자들은 지역구 국회의원 투표용지(흰색)와 비례대표 투표용지(연두색)를 각각 한 장씩 받고 기표소에서 마련된 기표용구를 사용해 투표하면 된다. 기표용구에는 인주가 들어 있어 따로 인주를 찍을 필요가 없다. 비치된 기표용구가 아닌 도장이나 볼펜 등을 사용하거나 기표를 한 곳 이상에 중복하면 무효 처리된다.

기표를 마친 투표지는 내용이 보지 않게 접어 투표함에 한꺼번에 넣은 뒤 퇴장하면 된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투표를 독려하는 '인증샷'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공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촬영은 투표소 밖에서만 가능하고, 특정 후보자 포스터를 배경으로 촬영하는 것은 금지된다. 1번으로 오인할 수 있게끔 엄지손가락을 들어보이거나 2번을 연상시키는 브이(V)자를 그리는 행동 등의 행위 역시 할 수 없다.



조인경 기자 ik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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