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월1일 근해어업부터, 연안어업은 2014년…허가기간은 같은 날로 통일, 5년간 허가
이 제도는 종이허가증을 전자허가증으로 모두 바꾸고 어선별로 제각각인 어업허가 기간을 같은 날로 통일하는 것이다. 어업허가증 위·변조 빈발 등으로 1953년 들여온 지금의 어업허가제도 허점을 보완키 위한 조치다.
발급되는 전자허가증엔 ▲어업허가 및 어선정보 ▲배타적 경제수역(EEZ) 허가 정보 ▲총허용어획량(TAC) 할당 및 소진량 ▲면세유 공급 및 조업실적 ▲어획물 위판관리 ▲입·출항 신고 ▲선박검사정보 등이 담긴다.
이들 정보는 인터넷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등으로 알아볼 수 있다.
동시허가는 시·도지사가 허가하고 어선 수가 적은 근해어업을 내년 1월1일부터 먼저하고 어선이 많고 시·군이 허가하는 연안어업은 2014년 1월1일부터, 구획어업은 2015년 1월1일부터 한다.
조한중 충남도 수산과장은 “이번 어업허가 일제갱신과 전자허가증 발급으로 원스톱 민원처리를 할 수 있어 민원 줄이기에 크게 도움될 것”고 말했다.
이영철 기자 panpany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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