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그동안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단독택지와 공동택지 그리고 상업용지 등의 토지나 주택의 대금납부가 늦어지면 연체 기간에 따라 연 9~13%의 이자를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연 8.5%~12%로 낮아지게 된다.
이와 함께 LH는 대금납부 약정일보다 미리 납부할 경우 적용되는 선납할인율도 기존 6%에서 5.5%로 낮출 계획이다.
송화정 기자 panc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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