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법원 식당 직원이 식자재 납품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내부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고법은 서울중앙지법 조리실에서 근무했던 김모씨를 식자재 납품비리 등으로 감사담당관실에서 조사 중이라고 4일 밝혔다.

ㄱ업체는 대표는 지난달 11일 관리과를 찾아가 식자재 납품업체들이 김 씨 등 조리실 직원들에게 연간 3~4번에 걸쳐 금품을 제공했다며 조사를 의뢰했다. 사건을 접수한 관리과에서 자체조사를 하던 중 여의치 않자 지난 26일부터 서울고법 감사관실에서 정식조사를 시작했다.


김씨는 서울지법 1층 식당에서 지난 10여년간 근무하다가 최근 2층 법관 전용식당으로 옮겼으며 조리실 내 영향력이 상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관계자는 또 "고등법원 계약직 직원인 김씨가 현재 금품수수 관련 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향후 관련자들과의 대질조사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밝힐 것이며 결과에 따라 징계 또는 수사의뢰 등 엄정할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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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김씨는 금품수수 외 식자재 횡령 혐의도 받고 있어 감사담당관실은 올봄에 설치한 폐쇄회로(CC) TV를 통해 횡령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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