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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대학교수들 왜 이러나…국가연구사업까지 표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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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의원, 최근 5년간 83명 논문 표절, 해임·파면 24명 재임용 취소 5명 등 징계수위 높아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최근 5년간 논문을 표절한 대학교수가 83명이나 됐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이상민 의원(민주통합당·대전 유성)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받아 공개한 ‘최근 5년간 대학별 교수 논문 표절 사례 및 조치결과’에 따르면 이 기간 교수 83명이 논문표절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론 2008년 35명, 2009년 27명, 2010년 12명, 2011년 6명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는 3명의 교수가 논문표절로 징계를 받았다. 이들 교수 대부분이 교내연구물이나 학위논문에서 표절했다.

특히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 논문표절로 적발된 곳은 ▲동국대 4건 ▲성균관대가 논문표절 4건과 데이터 중복 사용 2건 및 논문실적물 표절 9건, 중복게재 2건, 표절 및 중복게재 2건이나 됐다. 또 ▲경상대에선 연구계획서를 표절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1년) 징계를 받았다.

지방의 한 사립대학의 예·체능계 교수 1명은 논문 6편을 표절했으나 정직 3개월에 그쳤다. 올해 퇴출이 확정된 지방사립대의 경우 논문표절 교수 18명이 파면·해임됐다가 소청심사를 통해 모두 복직됐다.
논문표절로 해임이나 파면된 교수는 24명이었으며, 재임용이 취소된 교수는 5명으로 징계수위가 높았다. 그러나 15명에겐 단순 경고조치만 취해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같은 사안에 대해 학교에 따른 징계수위가 달랐다.

자료를 공개한 이상민 의원은 “대학교수의 논문표절이 줄어드는 건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며 “학계 스스로의 도덕적·윤리적 자정노력이 앞으로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논문표절이나 논문 중복게재에 관한 명확한 지침이 마련되고 지침에 따른 공통된 징계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영철 기자 panpany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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