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아내를 살해하고 시체를 강에 버린 혐의(살인 및 사체은닉)로 구속기소된 대학교수 강모씨(54)와 강씨의 범행을 도운 내연녀 최모씨(52)에게 각각 징역 22년과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최씨 역시 사체 및 유류품 은닉을 도와주는 행위는 강씨의 살인 범행을 도와주는 것으로서 방조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강씨는 재혼한 아내 박모씨와 재산문제로 불화가 생기자 이혼하기로 하고 지난해 4월 부산 해운대구의 한 주차장에 세워놓은 자신의 차 안에서 아내를 목 졸라 살했다. 이후 강씨는 최씨와 함께 시신을 가방에 넣어 을숙도대교 아래 낙동강에 버렸다.
2심 재판부는 또 최씨에게 살해에 직접 가담한 공범으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살인죄가 아닌 살인방조죄와 사체은닉죄만 적용해 징역 5년으로 감형했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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