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본부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선대위 회의에서 "정당이 추천한 후보가 등록을 하지 않거나 또는 후보 등록 이후 사퇴한 경우에는 선거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이 제출하자, 이를 두고 민주통합당에서는 표적 입법 운운하며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정치자금법 개정안 발의에 대해 "현행 정치자급법도 후보를 추천하지 않는 정당에는 선거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명문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 본부장은 선거에 나서는 정당 후보가 후보등록을 하지 않거나 등록 후 사퇴할 경우 선거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각각 후보로 등록한 후 단일화를 하더라도 선거보조금이 지급된다.
한편 민주통합당의 내곡동 사저 특별검사 후보 추천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민주통합당이 여야의 원만한 협의를 거치기로 한 합의를 사실상 무시한 채 내곡동 사저 특검 후보자를 일방적 발표했다"며 "공정하고 중립적이어야 할 특검마저 대선에 악용하려는 정략적인 행태"라고 꼬집었다.
이민우 기자 mw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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