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시 고 판사 "지난 6월 예비 판결 근거 사라졌다"
2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은 1일(현지시간) 갤럭시탭 10.1 판매 금지 결정을 해제했다. 루시 고 판사는 지난 6월 갤럭시탭 10.1이 아이패드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판매 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이는 미국 연방순회 항소법원의 명령이 있은 후 3일만에 나온 결정이다. 항소법원은 지난달 28일(현지시간) 갤럭시탭 10.1 판매 금지를 해제해 달라는 삼성전자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 사안을 1심 법원인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 되돌려보냈다.
삼성전자는 즉시 상급법원에 항소했다. 배심원이 8월말 갤럭시탭 10.1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평결하자 삼성전자는 1심 법원에 판매 금지 조치 해제를 거듭 요청했다. 당시 루시 고 판사는 상급 법원에서 사안을 검토 중이라 관할권이 없다는 이유로 삼성전자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업계 관계자는 "법원이 갤럭시탭 10.1 판매 재개를 허용함으로써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졌다"며 "삼성전자로서는 시장에서의 수익성 못지 않게 이번 판결이 갖는 상징적인 의미도 크다"고 말했다.
권해영 기자 rogue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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