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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 스트레스 심장마비" 산재보험 적용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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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ㅂ업체에서 빙과류 유제품 납품·수금업무를 해오던 A씨는 2011년 8월1일 자택에서 가슴통증을 호소하며 쓰러진 후 사망했다. 부검의는 사망원인을 급성심근경색으로 추정했다.

A씨의 유가족은 "A씨가 업무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사망했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 측이 "사망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유가족은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심준보 부장판사)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매월 목표량을 채워 다른 직원에게 뒤처지지 않아야 한다는 심리적 부담을 느껴오다 특히 지난해부터 거래처에서 미수금이 회수되지 않아 추가로 거래처를 찾아야 하는 상황에서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평소 수영과 등산을 즐기는 등 건강한 상태이던 A씨가 갑자기 심근경색을 일으킨 것은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원인일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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