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의 유가족은 "A씨가 업무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사망했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 측이 "사망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유가족은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가 매월 목표량을 채워 다른 직원에게 뒤처지지 않아야 한다는 심리적 부담을 느껴오다 특히 지난해부터 거래처에서 미수금이 회수되지 않아 추가로 거래처를 찾아야 하는 상황에서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평소 수영과 등산을 즐기는 등 건강한 상태이던 A씨가 갑자기 심근경색을 일으킨 것은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원인일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박나영 기자 bohena@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