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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의 '딸' 박근혜 '21명'이 날린 직격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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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유신헌법 무효화 결의안 제출

[아시아경제 김종일 기자] 민주통합당 정청래 의원은 29일 공식적으로 유신헌법을 무효 선언하는 내용이 담긴 '유신헌법 무효 결의안'을 발의했다.

결의안에는 5ㆍ16이 4ㆍ19 혁명 정신을 유린한 군사쿠데타임을 명확히 밝히는 한편 1972년 제정된 유신헌법이 내용과 형식에 있어 무효임을 천명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유신정권 시절 이뤄진 반인권적, 반민주적 잘못들을 바로잡기 위해 피해자 구제ㆍ명예회복을 위한 후속입법을 조속히 취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결의안에는 민주당 의원 20명과 최근 통합진보당을 탈당한 무소속 강동원 의원 등 총 21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이번 결의안 제출은 대선 국면에서 과거사 문제를 매개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를 압박하려는 목적도 담겨져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정 의원은 곧 '유신헌법 치하 부당한 피해에 대한 원상복구 조치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벌법'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 의원은 "5ㆍ16과 유신독재의 잔재가 우리 사회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만큼 이젠 소모적 논쟁을 종식시켜야 한다"며 "이번 결의안이 통과되면 40년만에 국회 스스로 유신헌법이 무효라는 것을 인정하는 셈이라 대한민국의 헌정사에 큰 의미를 남길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일 기자 livew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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