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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단기코픽스 세부실행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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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 92일물까지 금리 산정 반영키로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은행연합회와 시중은행들이 새로운 대출금리지표인 단기코픽스의 세부실행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단기코픽스를 기반으로 한 은행들의 대출상품 개발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26일 "은행권에서 세부실행계획을 확정해 오늘 오후 열리는 태스크포스 정례회의에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권이 공동으로 완성한 실행안에는 금리 산정의 기준이 되는 '3개월물'의 정의와 대상 상품군 등이 담겨 있다.

3개월물은 월(月)과 일(日)로 기준이 나눠져 있는 모든 3개월 만기물의 금리가 반영되는 것으로 했다. 개월별, 일일별 상품 등이 다양한 만큼 월 기준으로는 3개월, 일별로는 89~92일물을 그 대상에 포함했다.

상품으로는 3개월 만기의 양도성예금증서(CD)를 비롯해 정기적금, 정기예금, 상호부금, 주택부금, 환매조건부채권(RP), 표지어음 등이 모두 금리산정 대상이다. 시중은행에서 발행하는 은행채도 금리 산정에 반영토록 했지만 발행기간 1년 이상인 채권이 대부분이라 사실상 제외됐다는 분석이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의 경우 1년 미만인 은행채도 발행하는 만큼 조건에 부합했으나 이 역시 6개월물이라 기준금리 평가에는 반영될 수 없다.
최종시행안 결정에서 가장 논란이 됐던 부분은 회전식 예금을 어떻게 볼까 하는 점이었다.은행권 관계자는 "처리를 놓고 다양한 의견이 있었지만 찬반이 크게 엇갈릴 정도로 대립이 심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일반 정기예금ㆍ적금 상품의 경우 가입 시 정해진 금리에 따라 확정 금리를 받게 되는 반면, 회전식 예금은 본인이 선택한 회전기간에 따라 변동 금리가 적용된다.

즉 만기가 1년 이상이라고 해도 3개월 단위로 금리가 바뀌는 만큼 3개월물로 인정한다는 의미다. 다만 회전식과 유사한 씨티은행의 스텝업 예금은 산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실세금리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이유 때문이다.

씨티은행 관계자는 "스텝업 예금의 경우 일정기간이 지날 때마다 금리가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특징이 있다"면서 "가입 후 시일이 지나도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은행권은 또 금리를 매주 수요일에 고시하기로 했다. 해당일이 휴일일 경우에는 다음날 고시하며 일주일 가운데 연휴로 영업일이 3영업일 미만일 경우 데이터 확보를 이유로 그 다음 주로 넘긴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와 관련해 연간 발표일을 사전에 고지, 발표 시점에 따른 혼돈을 없애기로 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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