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네트웍스는 25일 SK증권 보유주식 726만84750주(22.7%)를 SK C&C, SK신텍 및 SK증권 우리사주조합에 각각 10.0%, 5.0%, 7.7% 매각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이번 지분 매각은 공정거래법상 규정 위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단행된 조치다. SK 그룹은 2007년 지주회사로 전환했다. 당시 SK는 2007년 7월 일반 지주회사로 전환하면서 SK네트웍스의 SK증권 지배에 대해 2년씩 총 4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그러나 유예기간이 만료된 지난해 7월2일까지 SK증권 지분을 처분하지 않아 법 위반 상태에 들어갔다. 이와관련 공정위는 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소유를 금지한 현행 공정거래법에 따라 작년 10월 SK의 자회사인 SK네트웍스에 올 12월까지 SK증권 주식을 처분하라는 명령과 함께 과징금 50억85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이에 따라 SK네트웍스는 지주회사 소속이 아닌 계열사에 금융 자회사를 소유해도 법 위반이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해 SK C&C 및 SK신텍 등에 지분을 매각, 공정거래법상 규정 위반 문제를 해소했다.
이은정 기자 mybang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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