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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헌 "이통사 빌쇼크 위반 3000만원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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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사, 고객들에게 초과 요금 통지 의무화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이동통신사가 약정초과 사용요금, 고액 데이터요금에 대한 '사전고지 의무'(빌쇼크 방지 의무)를 위반 할 경우 앞으로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은 이같은 의견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전 의원은 18대 국회에서 이용자가 처음 약정한 요금한도를 초과하거나 국제전화 사용 등에 따른 고액 요금이 부과될 경우 이동통신사가 그 사실을 즉시 이용자에게 알려야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후 국회통과를 주도해 올 7월부터 휴대폰 사용자들은 통신과소비 예상과 부당한 요금청구를 방지하기 위한 알림서비스를 받고 있다.
그러나 최근 KT 등 이동통신사에서 시스템 오류를 핑계로 데이터 초과 사용비용을 한참이 지난 뒤에 알림문자를 일괄적으로 몰아 보냈고, 추후 고객의 항의에도 오히려 고객의 책임으로 몰아세운 사례가 언론을 통해 소개됐다.

본지는 지난 19일 '황당한 데이터 요금 폭탄..KT '빌쇼크 방치' 논란' 기사를 통해 전 의원이 언급한 소비자 피해 사례를 보도했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CS센터를 통해 제기되는 요금민원 중 사전고지의무위반에 관한 사항을 따로 추출할 수는 없지만 관련 민원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 설명하고 있다.
전 의원은 "언론기사를 통해 지적된 것처럼 이동통신사업자들이 현행 빌쇼크방지법'에 처벌조항이 미비해 빌쇼크를 방치하는 상황을 막기위해 빌쇼크 방지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처벌 조항을 신설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동통신사들이 법적으로 정해진 의무를 지키지 않아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져야 하는 것은 당연한 법 이치"라며 "이동통신사들은 의무감을 가지고 고객들이 요금 폭탄을 맞지 않도록 고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란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전병헌 의원 대표발의로 제출하게 된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빌쇼크 방지 의무 위반 처벌법)에는 최재성, 배재정, 안규백, 유대운, 이미경, 김성곤, 최원식, 배기운, 김춘진, 정성호, 최민희, 김태년, 전순옥, 문병호(이하 민주통합당), 김영주(이하 선진통일당), 김제남, 강동원(이하 무소속) 의원 총 17명의 의원들이 공동 발의로 참여했다.



심나영 기자 s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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