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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서 사오는 휴대폰 1대까지 제약없이 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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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부품 사용한 조립컴퓨터 추가인증 면제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앞으로는 해외에서 개인이 휴대폰을 반입할 경우 1대까지 반입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고 인증받은 부품을 사용한 조립컴퓨터의 추가 인증이 면제된다.
방송통신위원회 국립전파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공표했다고 25일 밝혔다.

고시에 따르면 해외에서 자신이 사용할 목적으로 반입하는 휴대폰(1대)에 대해서는 앞으로 반입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단말기자급제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다.

또 인증받은 구성품을 사용해 제작된 조립컴퓨터는 소비자 안내문을 표시한 경우에 한해 인증을 면제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규모가 영세한 조립컴퓨터 업계는 인증에 따른 비용부담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http://rra.go.kr) 법령정보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민진 기자 asiakm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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