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앞으로는 해외에서 개인이 휴대폰을 반입할 경우 1대까지 반입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고 인증받은 부품을 사용한 조립컴퓨터의 추가 인증이 면제된다.
고시에 따르면 해외에서 자신이 사용할 목적으로 반입하는 휴대폰(1대)에 대해서는 앞으로 반입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단말기자급제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다.
또 인증받은 구성품을 사용해 제작된 조립컴퓨터는 소비자 안내문을 표시한 경우에 한해 인증을 면제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규모가 영세한 조립컴퓨터 업계는 인증에 따른 비용부담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김민진 기자 asiakm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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