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급 근속승진 총 상한인원 제한도 폐지
행정안전부는 장기재직한 실무공무원의 승진 적체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7급 이하 근속승진 기간이 6개월~1년씩 단축된다. 9급에서 8급까지 승진 기간은 7년에서 6년으로, 8급에서 7급은 8년에서 7년 6개월로 줄어든다.
지방공무원에 대해서도 이와 동일하게 개선하는 '지방공무원임용령'이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 모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이밖에 민간전문가를 파견받을 시 부처별로 사전에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절반 이상 포함된 '민간전문가 파견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적격성 등을 충분히 점검하도록 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