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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3년반동안 142개사가 2조8천억 분식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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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최근 3년 6개월 동안 일반회사와 금융회사에서 분식회계로 적발된 금액이 2조8000억원이 넘지만 처벌은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3일 새누리당 김종훈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해 6월까지 분식회계로 적발된 금액은 일반회사 총 2조4370억원, 금융회사 총 3720억원 등 2조8091억원(142개 기업)이었다.
분식회계로 적발된 회사 수는 2009년 54개사, 2010년 86개사, 2011년 66개사, 2012년 상반기 39개사로 3년 반 동안 금융회사 38개, 일반회사 207개등 총 245개사였다. 지난 3년 반 동안 715개 회사를 감리한 결과 245개사(34.3%)가 분식회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 유형별에 따르면 위법 행위 정도가 가장 심한 당기손익 또는 자기자본 등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2009년 41건(52.6%), 2010년 96건(63.6%), 2011년 79건(69.3%), 2012년 상반기 38건(64.5%)으로 해마다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그러나 분식회계에 대한 처분은 경고, 주의, 각서요구 등 가벼운 수준에 그친 경우가 많았다. 감사인 중에서 경고, 주의, 각서요구 등의 처분을 한 경우는 2009년 44.1%, 2010년 37.7%, 2011년 38.8%, 2012년 상반기 19.4%였고, 공인회계사는 2009년 66%, 2010년 46.8%, 2011년 42.9%, 2012년 상반기 31.6%가 경미한 처분을 내렸다.
또한 제재를 가중하는 비율보다 제재를 감면하는 비율이 훨씬 높았다. 회사의 경우 제재 감면 비율은 2008년 64.9%, 2010년 81%, 2011년 77%, 2012년 상반기 69%였으며, 감사인ㆍ회계사의 경우는 제재 감면 비율이 2009년 87%, 2010년 75%, 2011년 82.5%, 2012년 상반기는 80%에 달했다.

감리주기는 이전에는 약 7년 (2007∼2010년간 평균)이었으나 2011년에는 국제회계기준(IFRS)를 최초로 적용한 분ㆍ반기 보고서 재무사항 점검에 감리인력 투입함에 따라 일시적으로 14.8년으로 확대됐다.

김 의원은 "분식회계는 기업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해당 기업의 주주ㆍ채권자ㆍ종업원 등에게 피해를 미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회계 투명성을 저하시켜 국가신인도를 저하시키는 심각한 범죄행위"라며 "분식회계 방지를 위해 감리활동을 강화해 나가야 하며, 위반시 엄중한 처벌을 부여해 분식회계 유혹을 감소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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