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은 당초 위헌성 등을 이유로 법안 처리에 부정적이었다. 지난 9차례의 특검법과 달리 특검 추천권을 이례적으로 야당이 갖도록 해 정치적 중립성ㆍ독립성을 기대하기 어렵고 피고발인이 공정하게 수사받을 권리와 평등권이 침해받을 우려가 있다는 논리였다. 두 차례 국무회의를 열고 법안을 심의했지만 모두 심의 보류했었다. 특히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선 법무부가 "심각한 법적 문제가 있다"며 재의 요구안을 제출했다. 청와대 안팎에서 한 때 지난 2003년 노무현 대통령 측근 비리 특검법안이 비슷한 문제점이 제기돼 국회에서 수정된 사실을 거론하기도 했다. 그러자 거부권을 행사하기 위한 수순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왔었다.
여야는 일제히 환영했다. 새누리당 이철우 대변인은 "대통령이 국회 및 여야합의를 존중하고 의혹에 떳떳하다는 증거 표시로 과감한 결단을 했다"며 "결단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민주통합당 이언주 원내대변인도 "다소 늦은 감이 있으나 정부의 수용은 국회의 합의를 존중하고 수용했다는 점에서 환영한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