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권' 만지작 거리던 MB, 마음 바꾼 이유?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이명박 대통령이 21일 내곡동 사저 부지매입 의혹 특검법을 전격 수용하기로 한 것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더 이상의 소모적인 논쟁을 막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당초 위헌성 등을 이유로 법안 처리에 부정적이었다. 지난 9차례의 특검법과 달리 특검 추천권을 이례적으로 야당이 갖도록 해 정치적 중립성ㆍ독립성을 기대하기 어렵고 피고발인이 공정하게 수사받을 권리와 평등권이 침해받을 우려가 있다는 논리였다. 두 차례 국무회의를 열고 법안을 심의했지만 모두 심의 보류했었다. 특히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선 법무부가 "심각한 법적 문제가 있다"며 재의 요구안을 제출했다. 청와대 안팎에서 한 때 지난 2003년 노무현 대통령 측근 비리 특검법안이 비슷한 문제점이 제기돼 국회에서 수정된 사실을 거론하기도 했다. 그러자 거부권을 행사하기 위한 수순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왔었다.
이 대통령은 그러나 이날 국무회의를 앞두고 자신과 직결된 문제를 놓고 더 이상 소모적 논쟁이 일어선 안 된다며 전격 수용을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의 요구시 의혹이 더 확산될 수도 있고, 대선을 앞두고 또 다른 정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는 것은 이 대통령 본인이나 소속 정당의 대선 후보에게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는 일제히 환영했다. 새누리당 이철우 대변인은 "대통령이 국회 및 여야합의를 존중하고 의혹에 떳떳하다는 증거 표시로 과감한 결단을 했다"며 "결단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민주통합당 이언주 원내대변인도 "다소 늦은 감이 있으나 정부의 수용은 국회의 합의를 존중하고 수용했다는 점에서 환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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