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세청과 한수원 등에 따르면 한수원은 지난 4월 중순부터 서울지방국세청의 특별세무조사를 받고 있다. 이번 세무조사는 한수원 본사를 비롯해 전국의 발전 지부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세무조사는 다음달 10까지 진행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지검은 지난해 9월 한 은행 주차장에서 거액의 현금을 음료수 상자에 포장하는 장면을 봤다는 시민의 제보를 받고, 관련 로비스트를 구속하면서 한수원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그 결과 처장급 2명을 비롯해 임직원 22명이 구속 기소됐고 16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수사 결과 팀원 전체가 금품수수에 가담한 경우도 있었고, 골프채 상납에 금덩이 전달 사례도 있었다.
이번 세무조사와 관련, 한수원 관계자는 "정기 세무조사는 5년에 한번씩 이뤄지는데 한국전력 등은 이미 다 받았고, 발전사 가운데 (정기)조사를 받지 않은 곳이 한수원과 남부발전만 남아 있다"며 "지난 2008년에 이어 이번에도 정기 조사일 뿐"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그러나 통상 정기 세무조사는 두 달 정도면 마무리 되는 것과 달리 이번 한수원에 대한 조사는 여섯 달 정도 지속되고 있다는 점으로 비춰볼때 특별조사에 무게가 실린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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