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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씨앤앰 등 케이블TV에 과징금 6억2100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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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앤앰에는 유사행위 재발시 엄중제재 별도 경고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씨앤앰, CJ헬로비전 등 케이블TV 10개사에 과징금 6억21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들 케이블TV사가 디지털케이블 상품 가입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아날로그 상품은 향후 TV시청이 안 된다고 거짓으로 고지하거나 요금ㆍ약정 등 중요사항을 고지하지 않고 가입자의 동의 없이 디지털로 무단 전환시키는 등 이용자 이익을 침해한 행위가 방송법상 금지행위 위반에 해당한다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씨앤앰이 5억300만원으로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 받았고 CJ헬로비전(8800만원), 씨앤앰울산(3000만원) 등도 과징금을 내게 됐다.

해당 케이블TV는 씨앤앰 7개사(강동ㆍ북부ㆍ구로금천ㆍ송파ㆍ경기ㆍ경기동부ㆍ경동케이블TV), 씨앤앰울산케이블TV, CJ헬로비전 2개사(영남ㆍ경남방송) 등 10곳이다.
또 이들 10개사와 CJ헬로비전 계열 4개사, 티브로드 계열 3개사, 현대HCN 계열 2개사, 씨엠비광주방송, 개별SO 3개사 등 총 23개사에 대해 디지털 전환 영업 관련 거짓 고지 등의 법 위반행위를 즉시 중지하고, 위탁판매업체의 금지행위 위반 영업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해 시행토록 조치했다.

방송서비스 이용약관에 '서비스 가입 계약 시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조항이 누락돼 시청자 이익을 저해하는 것으로 판단된 CJ헬로비전, 씨엠비광주방송, 남인천방송의 3개사에 대해서는 약관 변경명령을 부과했다.

특히 디지털 전환 영업과 관련해 법 위반행위가 가장 많은 씨앤앰에 대해서는 "향후 유사행위 재발 시 방송법령에 따른 엄중제재가 있을 것"이라는 내용의 별도 경고를 하기로 했다.

이는 방통위가 디지털상품 영업과 관련해 지난해 1월부터 지난 4월까지 각 사에 접수된 4200건의 민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김민진 기자 asiakm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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