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상대적으로 낙후된 동·북부지역에 대한 지원을 위해 지역특화사업 육성, 관광자원 개발, 기반시설 확충 등 지역발전 거점사업을 대상으로 보통세의 1% 이내, 광역특별회계의 5% 이내 300억~ 600억 원의 특별회계 재원을 마련키로 했다.
이번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는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정책 수립을 위한 목적과 기본방향 ▲지역균형발전 5개년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근거 ▲관련 사업 재원 마련을 위한 특별회계와 균형발전위원회 설치안 등이 담긴다.
경기도 균형발전과 관계자는 "지난 3월 균형발전과 신설 이후 도내 접경ㆍ낙후지역 및 저발전지역에 대한 지원정책 마련을 위해 노력해 왔다"며 "올해 안으로 조례가 제정돼 내년에는 구체적인 지원대상 지역까지 결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지역균형발전 정책 마련을 위해 오는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연구용역을 추진한다.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경기도는 시ㆍ군의 지역격차를 살펴볼 수 있는 지역발전지수 개발, 낙후지역 원인 분석, 지역균형발전 지원체계 구축 방안 등을 제시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지역소득 기반 및 SOC(사회간접자본) 확충, 관광자원 개발 등 중ㆍ장기적인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마련한다.
이영규 기자 fortun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