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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과태료는 안 돼!’‥ 청계광장에 몰려 든 사장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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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제2회 원산지 홍보의 날’… “표시법 잘 알아야 낭패 안 본다”

▲ 19일 '2012년 원산지 홍보의 날' 행사현장을 찾은 참가자들이 원산지 표시와 관련해 행사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이번 행사는 오는 23일(일)까지 계속된다.

▲ 19일 '2012년 원산지 홍보의 날' 행사현장을 찾은 참가자들이 원산지 표시와 관련해 행사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이번 행사는 오는 23일(일)까지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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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석윤 기자] 식당주인들이 원산지 교육ㆍ홍보현장에 몰려 들었다. 원산지 표시 대상을 확인하고 각자 업소에 맞는 정확한 표기법을 익히기 위해서다.

원산지 표시와 관련한 정부 단속과 처벌이 강화돼 '제대로 알아야 낭패 안 본다'는 인식이 이들을 현장으로 불러 들였다.
이로 인해 19일 '2012년 원산지 홍보의 날' 행사가 열린 서울 청계광장과 무교동 일대는 '영업정지'나 '과태료'만은 안 된다는 식당주인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현재 식품위생법 관련 규정에 따라 일반음식점의 경우 영업장 면적이 100㎡ 이상은 메뉴판 표시와 그 밖에 푯말 등으로 추가표시를, 100㎡ 미만의 음식점은 메뉴판 또는 푯말 중 선택해 표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시 해당내역에 따라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과태표가 부가된다.
중구 신당동에서 고깃집을 운영한다는 정모 씨는 "장사를 하면서도 정확한 원산지 표기법을 잘 모르고 있었다"면서 "단속에 적발돼 그 날로 가게 문 닫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또 하나 음식점 사장님들을 놀라게 한 건 원산지 표시대상이 확대됐다는 점이다. 기존의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쌀, 배추김치 등 품목에 지난 4월 11일부로 대상 확대가 결정됐다.

이로 인해 새롭게 포함된 수산물은 광어, 우럭,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민물장어), 낙지 등 6종이다.

사장님들은 '큰 일 날뻔 했다'며 혀를 내둘렀다. 시행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관련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다. 이들 업소에 대한 단속이 이뤄졌다면 불똥이 그대로 튈 뻔한 셈이다.

주방장 생활만 23년 째라고 자신을 소개한 김모 씨는 "원산지를 잘 몰라 국산으로 둔갑한 물건을 사지 않기 위해서라도 제대로 알 필요가 있다"면서도 "우리 가게에서 취급하는 낙지가 표시대상에 포함됐다는 건 오늘 여기 와서 처음 알았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 행사관계자들이 음식점 원산지 표시 중요성을 강조하는 플래카드를 들고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

▲ 행사관계자들이 음식점 원산지 표시 중요성을 강조하는 플래카드를 들고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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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장 한 켠에는 국산과 수입산 농산물을 비교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됐다.

특히 주부들의 관심이 대단했다. 주부들은 육안으론 식별이 불가능한 농산물을 직접 살펴 보고 만져 보며 원산지 맞히기 삼매경에 빠져 있었다.

쌀, 현미, 깨, 마늘, 생강 등 평소 자주 접하는 식품을 두고도 몇몇 주부들 사이에선 국산 여부를 두고 옥신각신하는 풍경이 연출되기도 했다.

한편 이번 행사는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농수축산물 비교ㆍ체험 전시회'를 통해 원산지 식별능력 향상과 원산지 표시제도 정착을 위해 마련됐다.

행사를 준비한 전국주부교실중앙회의 최애연 소비자국장은 "소비자들이 국산과 수입산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고자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며 "수입산의 경우 통관절차를 위해 깨끗이 손질돼 들어오는 게 많은데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깨끗한 걸 보고 국산으로 착각을 한다"고 지적했다.




나석윤 기자 seokyun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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