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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음식점 원산지표시 특별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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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 서울시가 오는 20~21일까지 대형쇼핑센터와 버스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 주변 음식점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특별점검에 나선다.

시는 공무원과 시민단체 소속 명예감시원 등 75명으로 구성된 25개의 특별단속반을 편성하여 125여 개의 음식점 점검을 실시한다.
농수산물 원산지명예감시원 50명과 자치구공무원 25명, 총75명 25개반(공무원1, 명예감시원2명)으로 편성하여 자치구간 상호 교차 점검 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메뉴판 원산지 및 표시방법 적정여부 확인 ▲냉장(동)고 보관중 축산물 원산지표시여부 ▲거래명세서 및 영수증 등 원산지 증명서류 확인 등이다.

음식점에서 사용하는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등 육류와 수산물6종(넙치, 조피볼락,참돔,미꾸라지, 뱀장어,낙지) 쌀, 배추김치의 원산지 거짓표시 및 미표시 여부와 표시방법 적정 여부를 중점 점검한다. 보관 중인 식재료의 점검과 거래명세서 등 원산지증명 서류 대조로 원산지 진위 여부를 확인한다.
점검결과 원산지표시 규정을 위반한 업소는 법에 따라 거짓표시시 고발하거나, 미표시시 과태료 처분하고 원산지 거짓표시와 2회 이상 미표시 업소는 서울시홈페이지(www.seoul.go.kr)와 서울식품안전정보(http://fsi.seoul.go.kr)에 명단을 공표할 방침이다.

더불어 점검과 함께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입법 예고한 내년부터 달라지는 원산지표시제 교육도 병행 실시할 예정이다. 음식점의 원산지표시 품목에 양(염소)고기, 명태, 고등어, 갈치가 추가되고 배추김치는 배추와 함께 고춧가루의 원산지도 표시해야 한다. 원산지표시 글자크기는 최소한 표시 음식명과 같아야 하고, 위치는 음식명 바로 밑이나 옆에 표시해야 한다.

김경호 서울시 복지건강실장은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과 먹을거리 안전 확보를 위하여 음식점에 대한 원산지표시 점검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진희 기자 val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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