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무원홀딩스는 농산물 수입업체인 ㅈ업체 등으로부터 중국에서 생산된 유기농 콩을 공급 받아 '풀무원 유기농 두부', '풀무원 유기농 콩나물'을 만들어 팔아왔다.
서울행정법원 4부(이인형 부장판사)는 풀무원홀딩스가 서울세관장을 상대로 낸 관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풀무원의 손을 들어줬다. 원재료를 수입해 납품하는 업체들이 관세를 줄여 신고한 책임을 완제품 판매업체에까지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다.
재판부는 "ㅈ업체 등이 관세를 낮게 신고한 것은 풀무원홀딩스와의 거래를 유지해 자신들이 이득을 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풀무원홀딩스가 수입업체의 저가관세 신고를 묵인해왔다 해도 이를 지시하거나 공모했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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