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곽상현 부장판사)는 KT가 송파세무서장 등 13개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될 당시의 가액에서 공급조건에 따라 일정액을 직접 공제한 금액으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
KT는 2006~2009년 휴대전화 단말기를 대리점에 정상가격으로 판매하되 약정계약 소비자에게는 할인판매하게 하고 단말기 판매대금 중 할인금액은 제외한 채 거둬들였다. KT는 할인금액의 성격이 ‘에누리액’이라며 2009년 각 세무서에 부가세 감액 및 환급을 청구했다. 세무당국은 그러나 ‘부가가치세는 KT와 대리점간 단말기 공급계약에 대해 부과된 것’이라며 이를 거부해 KT는 소송을 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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