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12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소년재판에서 보호처분을 받은 청소년은 690명으로 조사됐다.
또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등을 포함한 3대 성범죄 관련 특별법 위반으로 보호처분 된 청소년의 t는 모두 1836명이었다. 이는 2002년 600명에서 3배이상 늘어난 수치다.
성폭력특별법 위반으로 보호처분을 받은 청소년은 지난해 1005명을 기록해 2002년 477명에 비해 2.1배로 늘었고, 성매매특별법을 위반해 보호처분 된 청소년은 141명으로 2002년 63명과 비교할 때 두 배 더 증가했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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