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헬기바꿔타서 심근경색? 법원, "산재인정 어려워"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서울행정법원 14부(진창수 부장판사)는 남편 A씨의 사망원인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달라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을 낸 부인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의 부인은 "남편이 갑자기 산불진화용 헬리콥터 기장으로 발령받아 업무환경이 급변해하면서 급성 심근경색이 발생한 것"이라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부인은 이와 같이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연금 등을 청구했지만 공단이 산재로 인정할 수 없다며 부지급처분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진해출장 이후 9일간 A씨의 실제 비행업무는 50분간의 산불 비행이 전부였고 실제 산불 진화 작업에 투입된 적도 없다는 점, 15년가량의 항공기 조종 경험이 있는 A씨에게 헬리콥터 기종, 보직, 근무지 변경 등이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라고 보기 어려운 점, A씨가 비만에다 흡연습관을 계속 유지해온 점 등으로 비춰 사망과 업무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하이브 막내딸’ 아일릿, K팝 최초 데뷔곡 빌보드 핫 100 진입 국회에 늘어선 '돌아와요 한동훈' 화환 …홍준표 "특검 준비나 해라" 의사출신 당선인 이주영·한지아…"증원 초점 안돼" VS "정원 확대는 필요"

    #국내이슈

  • '세상에 없는' 미모 뽑는다…세계 최초로 열리는 AI 미인대회 수리비 불만에 아이폰 박살 낸 남성 배우…"애플 움직인 당신이 영웅" 전기톱 든 '괴짜 대통령'…SNS로 여자친구와 이별 발표

    #해외이슈

  • [포토] 세종대왕동상 봄맞이 세척 [이미지 다이어리] 짧아진 봄, 꽃놀이 대신 물놀이 [포토] 만개한 여의도 윤중로 벚꽃

    #포토PICK

  • 게걸음 주행하고 제자리 도는 車, 국내 첫선 부르마 몰던 차, 전기모델 국내 들어온다…르노 신차라인 살펴보니 [포토] 3세대 신형 파나메라 국내 공식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전환점에 선 중동의 '그림자 전쟁'   [뉴스속 용어]조국혁신당 '사회권' 공약 [뉴스속 용어]AI 주도권 꿰찼다, ‘팹4’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