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공휴일법은 윤상현 의원이 18대 국회이던 2008년 12월 처음으로 발의했으나 논란이 많아 자동폐기됐었다. 윤 의원은 이번에는 권은희,김종훈,이만우,이자스민,조원진,홍지만 등 같은 당 23명의 의원의 서명을 받아 대표발의했다.
윤 의원은 "대체공휴일은 적정한 휴식을 일정하게 보장함으로써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키자는 제도"라며 "대체공휴일제 도입으로 연간 평균 2.2일이 늘어난다고 가정했을 때, 35조 5092억원의 경제효과를 가져오고 약 10만 7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은 놀자는 법안이 아니라 내수진작을 위한 민생법안이고 경제활성화 법안"이라며 강력한 재추진 의지를 밝혔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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