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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상호금융으로 간판바꿀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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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오는 17일 국회 정무위원회가 '저축은행' 명칭을 '신용금고'로 되돌리는 방안을 논의한다. 저축은행이 10년만에 '은행' 간판을 내리고 '금고'로 한걸음 물러날 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노근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대표발의 한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을 상정, 저축은행이라는 명칭을 신용금고로 바꿀지 여부를 결정한다.
예금자들이 저축은행에 5000만원 이상을 맡기고 후순위채 투자를 한 것은, '저축은행'이라는 명칭에 따른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판단에서다. 일부는 저축은행도 하나의 '은행'이며 쉽게 망하거나 부실화 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에 전 재산을 맡기기도 했으며, 이에 따라 지난해부터 진행된 구조조정 과정에서 예금자 피해가 확산됐다는 는 설명이다.

저축은행과 은행 간 경계는 업계에선 뚜렷했지만, 두 기관 모두 수신과 여신기능을 갖추고 있어 일부 예금자들 사이에선 애매모호 했던 게 사실이다. 특히 고령 예금자 등 금융정보에서 다소 소외된 경우는 이를 정확하게 구분해내지 못했다. 지난해 구조조정이 시작되면서 저축은행 수장의 명칭을 '행장'에서 일제히 '대표'로 바꾼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저축은행은 이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일부 부실저축은행 사태로 예금자들이 피해를 입고, 신뢰가 바닥에 떨어진 것은 인정하지만 지금 명칭을 되돌리는 것이 피해구제에 도움이 되느냐는 것이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저축은행의 이름을 신용금고로 바꾼다고 피해자들에게 어떤 위로나 도움이 되겠느냐"면서 "명칭변경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이름이야 얼마든지 더 바꿀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개별 부실저축은행에 대한 형사처벌이 진행중이긴 하지만, 업계 전체에 징벌적 성격의 책임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사실상 아무 효과가 없는 '보여주기 식'일 뿐이다"라고 주장했다.

금융당국도 명칭변경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시기상으로는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명칭변경을 하더라도, 저축은행 안팎의 상황이 좀 안정되고 난 다음에 검토해봐도 될 문제"라면서 "최근 저축은행 경영환경이나 실적도 크게 악화된 상태라 명칭변경에 따른 타격이 있다면,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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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기자 alph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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