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불심검문에 불응하며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한 혐의(상해, 공무집행방해, 모욕)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39)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그럼에도 원심은 불심검문이 위법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해 불심검문의 내용과 한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한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2009년 2월 술을 마신후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가던 중 인천 부평구에 있는 도로에서 검문을 하고 있던 경찰관들로부터 협조해 달라는 말과 함께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다. 경찰관들은 인근에서 자전거를 탄 남성이 핸드백을 날치기 했다는 지령을 받고 검문을 하던 중이었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해 김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적법한 공무집행을 벗어나 불심검문의 방법적 한계를 넘어섰고 김씨가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해 저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판단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경찰관직무집행법 3조1항에서 정한 범행의심자에 대해 질문을 하기 위해 정지시킬때 적법한 정지행위의 기준을 명확히 한 것으로 적법한 공무집행은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불심검문 허용범위에 관한 종전의 대법원 입장을 변경하거나 불심검문을 넓게 허용하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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