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민사14부(이강원 부장판사)는 A(39)씨가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달라”며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배당이의 소송에 대해 1심판결을 뒤엎고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한편 집주인 B씨 또한 2008년 ㅅ은행에서 대출받으며 이 주택을 담보로 제공했고 2년후 ㅅ은행은 이 주택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했다. 2010년에 진행된 임의경매절차에서 A씨는 임차보증금 상당의 배당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배당자를 집주인으로 한정했다.
이에 채권을 가진 o업체와 A씨가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하자 B씨는 ㅇ업체에게 대출금 5500만원을 갚았다. 채무관계가 정리된 ㅇ업체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원주인인 A씨에게 돌려줬다.
재판부는 “부동산을 소유하지 못한 대부분의 서민들에게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은 가장 큰 재산이어서 이 재산을 활용할 필요성이 크며 실제로 이를 담보로 대출을 해주는 서민금융이 많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이 양도시 일반채권으로 전락한다면 임차인은 결국 다른 자산으로 채무를 변제해야 한다”며 "이는 궁박한 처지에 있는 임차인이 보호받아야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A씨로부터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수한 ㅇ업체도 경매절차에서 우선변제권을 가진다”고 판시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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