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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19대 총선 후보자 비방 선거사범 줄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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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4·11 총선 당시 후보자들을 비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선거사범들이 줄줄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정모(47·회사원)씨와 신모(27)씨,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조합원 정모(44·전북고속 쟁의부장), 이모(48·택시지부 사무처장), 노동운동가 정모(43)씨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올해 3월 다음 아고라 게시판에 “파주 금촌땅에 10년째 공사중단 중인 건물에 치부가 묶여..자신의 손발을 자르고 있다”, “약점을 물고 파주을 공천을 양보하라 해서 파주을 공천을 통합진보당에 양보했다” 등의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파주을 선거구의 경우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간의 후보자 단일화 합의가 이뤄진 점, 한명숙 당시 민주통합당 대표는 파주 소재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없는 점에 비춰 정씨가 한명숙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후보의 당선을 저지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판단했다.

신씨는 3월 말 동작구 모 피시방에서 본인의 어머니 명의로 가입한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해 선관위에 전화해서 물어봤다며 “선관위의 3번에 걸친 비밀여론조사 결과 한광옥은 지역 내 지지율이 5%를 못넘겨서 토론회 참석 못하게 됐다”같은 취지의 글을 남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선관위가 비밀여론조사를 실시한 사실이 없을 뿐더러 신씨가 직접 선관위로부터 답변을 받은 사실도 없던 것을 확인해 당시 관악갑 선거구 후보로 나선 한광옥씨의 당선을 저지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봤다.

정모씨 등 3명은 올해 3월 서울 종로구 중학동에 ‘민주통합당 정ㅇ균은 전북고속 파업 해결하라’라는 현수막을 내걸거나 지하철 동묘역 일대에서 조합원 60여명과 함께 집회를 열고 ‘민ㅇ당의 비호속에 이루어진 버스사업장 직장폐쇄가 늙은 버스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았다’등의 표현이 담긴 인쇄물을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사업주로부터 노조인정 및 단체협약 체결을 거절당한 뒤 지자체도 파업해결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자 해당 지자체장들을 공천한 당시 민주통합당 정세균 대표가 서울 종로구에 19대 총선 후보로 나선 기회를 이용해 압박을 가하려 한 것으로 판단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누구라도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현수막, 광고물을 설치하거나 집회를 개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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