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진 전 구청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진 전 구청장은 앞서 지난해 1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원의 확정 판결을 받아 선거권이 없는 상태였다. 현행법은 선거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에게는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아 선거운동도 할 수 없게 돼 있다.
진 전 구청장은 또 성북 을에 출마한 민주통합당 신계륜 후보의 선거 지원 연설에서 경쟁 상대인 새누리당 서찬교 후보가 ‘지난해 4월 중구청장 보궐선거 당시 당내 경선 참여를 위해 중구로 주소를 옮겼다가 탈락하고 나서 다시 성북구로 주소를 옮겼다’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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