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김재환 부장판사)는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20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가 복역 후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신상정보를 공개할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성적 욕구를 채우고자 한 반인류적이고 파렴치한 범행으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아직 성년에 이르지도 못한 피해자가 평생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과 상처를 입어 중형의 선고가 필요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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