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1일 부산에서 열린 전국형사법관포럼에서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1심 선고 기준으로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전체 사건 피고인(2010년 482명, 2011년 468명)의 집행유예 선고 비율은 2010년 41.3%(199명)에서 2011년에는 48.1%(225명)로 6.8%포인트 높아졌다.
성인 대상까지 포함한 전체 성범죄를 대상으로 해도 2010년(38.8%, 1525명)에 비해 지난해(40.4%, 1721명) 집행유예 비율이 소폭 늘었다. 벌금형의 비율도 10.5%(414명)에서 13.5%(573명)로 높아진 반면 무기징역을 포함한 실형은 3%포인트 가량 줄었다.
합의 여부를 기준으로 보면,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는 3.3%(13세 이상 강간)부터 46.4%(강제추행)까지 집행유예 선고 비율이 분포했지만, 합의된 경우에는 63.7%(13세 이상 강간)∼89.6%(강제추행 상해) 수준으로 높아졌다.
자료를 발표한 박형준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합의 여부가 성범죄자 양형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에 대해 일반 국민과 전문가 그룹(판사·검사·변호사·형사법교수) 간 인식 차이가 크다"며 "합의나 공탁을 형량이나 신병처리의 결정적 요소로 고려하는 것을 지양해야 할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오종탁 기자 t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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