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통신3사 마케팅 임원 불러 '경고'하기도
11일 방통위 관계자는 "금주 내 보조금 과당 경쟁이 사그라들지 않으면 조사를 나갈 확률이 높다"고 전했다. 현장 조사에서 이통사가 과도한 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나면 최대 3개월간 신규 가입자 모집을 금지하는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이에 앞서 방통위는 전날 이동통신 3사 마케팅 임원들을 불러 경고를 했다.
통신사 보조금은 통신3사 중 한 사업자라도 대량으로 확대하면 다른 통신사들도 덩달아 쏟아부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통신사 관계자는 "보조금을 한 사업자가 많이 풀면 30분 안에 다른 두 사업자도 비슷한 수준 혹은 더 많은 돈을 푸는 것이 관습처럼 굳어졌다"며 "3사가 동시에 보조금을 덜 쓰지 않은 이상 출혈경쟁을 막기 어렵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작년 9월 보조금을 과잉지급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에 총 13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한 번만 더 보조금으로 법을 위반하면 신규 가입자 유치 금지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현장조사는 이통사의 대리점이나 판매점을 급습해 보조금 지급 실태를 단속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방통위는 정확한 조사 일시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심나영 기자 s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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