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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이번주 보조금 경쟁 계속되면 현장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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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통신3사 마케팅 임원 불러 '경고'하기도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보조금 경쟁으로 갤럭시S3가 17만원까지 판매가격이 떨어진데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번주까지 사태 추이를 지켜보고 현장 조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11일 방통위 관계자는 "금주 내 보조금 과당 경쟁이 사그라들지 않으면 조사를 나갈 확률이 높다"고 전했다. 현장 조사에서 이통사가 과도한 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나면 최대 3개월간 신규 가입자 모집을 금지하는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이에 앞서 방통위는 전날 이동통신 3사 마케팅 임원들을 불러 경고를 했다.
이 자리에서 SK텔레콤은 "다른 통신사들이 (보조금을) 줄이면 우리도 줄이겠다"고 밝혔고 LG유플러스는 "통신사들이 보조금 사용을 함께 자제하자"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KT만이 표정이 달리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방통위 관계자는 "KT가 LTE 후발주자라서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에 비해 LTE 가입자를 더 모아야 할 상황이라 보조금 자제 경고가 반갑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통신사 보조금은 통신3사 중 한 사업자라도 대량으로 확대하면 다른 통신사들도 덩달아 쏟아부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통신사 관계자는 "보조금을 한 사업자가 많이 풀면 30분 안에 다른 두 사업자도 비슷한 수준 혹은 더 많은 돈을 푸는 것이 관습처럼 굳어졌다"며 "3사가 동시에 보조금을 덜 쓰지 않은 이상 출혈경쟁을 막기 어렵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작년 9월 보조금을 과잉지급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에 총 13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한 번만 더 보조금으로 법을 위반하면 신규 가입자 유치 금지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2010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보조금 기준을 세 번 위반하는 이동통신사에 최대 3개월간 신규 가입자 모집을 금지할 수 있다. 이통 3사는 2010년부터 두 해 연속 보조금 과잉지급으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상황이라 이번에 위반 결정이 내려지면 신규 가입자 유치가 불가능해진다.

현장조사는 이통사의 대리점이나 판매점을 급습해 보조금 지급 실태를 단속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방통위는 정확한 조사 일시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심나영 기자 s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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