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산하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에 따르면 검찰은 그간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수뇌부의 결정만 기다리고 있다.
검찰이 박 원내대표를 상대로 체포영장을 청구한 시점에서 드러난 혐의는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50·구속기소)으로부터 받은 5000만원,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60·구속기소)로부터 받은 3000만원 등 8000만원이다.
검찰은 박 원내대표가 자진 출석함에 따라 체포영장을 철회하며 사실상 박 원내대표에 대한 강제수사가 어려워졌다. 검찰은 그러나 김성래 전 썬앤문그룹 부회장(62·구속기소), 임건우 전 보해양조 대표(65·구속기소) 등 관계자 소환 등을 통해 지속적인 보강조사를 벌여왔다.
검찰은 박 원내대표를 불구속 기소 내지 추가 소환 통보 후 사전구속영장 청구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 채 처리방향에 고심을 거듭해왔다. 검찰 관계자는 “어떻게 처리할지 다음주 중에나 정리하는 시간이 될 듯하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박 원내대표에 대한 사법처리 방침을 정하는 대로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55)에 대한 사법처리 방향도 함께 정할 예정이다. 정치적인 부담을 고려한 탓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공범으로 지목돼 이미 구속기소된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77)과 정 의원의 3억원 불법정치자금 혐의 확인을 위해 최근 권오을 전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솔로몬저축은행 등에서 흘러든 자금이 17대 대선 당시 이명박 캠프의 대선자금에 쓰였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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