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중앙지법 소액재판부는 판사 1인당 월 1000건 이상의 사건을 처리해 다툼이 심한 사건의 경우 심리시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중앙지법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거나 직접 기일에 출석하는 등 실질적으로 다투고 나서 심리를 충실히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집중심리 사건으로 분류해 전담재판부로 재배당할 계획이다.
신설 전담재판부의 첫 재판은 오늘 10월 둘째주에 열릴 예정이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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